이정헌 의원, 장애인 최저임금 전면 적용 ''장애인 소득·안전 보장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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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2회 작성일 26-06-09 15:49본문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6.09 14:22
'장애인 소득·안전 보장 3법'은 각각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일터에서는 38년간 제도적으로 묵인돼 온 임금 차별을 바로잡고, 재난 현장에서는 장애인이 피난 정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 배제를 함께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당시부터 존재했으며, 이후 수차례 개정에서도 장애인 적용제외라는 핵심 내용은 38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9개국에 불과하며, 이 중 장애인 임금의 하한선조차 두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3곳뿐이다. 벨기에·스페인 등 국가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동일 적용하되, 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차액은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 기준에 발맞춰 제7조를 삭제해 최저임금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전면 적용 시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고용 기피 또는 고용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소득 보장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장애인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시각·청각장애인이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피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은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대체 수단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는 경우 점자로 제작된 피난안내도를 함께 두고, 피난안내 영상을 상영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노동권과 안전권은 시혜가 아니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일터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재난 현장에서 피난 정보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뿌리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3법은 장애인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온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바로잡는 입법"이라며 "소득에서 안전까지, 장애인이 배제되는 구조를 법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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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장애인 소득·안전 보장 3법'은 각각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일터에서는 38년간 제도적으로 묵인돼 온 임금 차별을 바로잡고, 재난 현장에서는 장애인이 피난 정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 배제를 함께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당시부터 존재했으며, 이후 수차례 개정에서도 장애인 적용제외라는 핵심 내용은 38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9개국에 불과하며, 이 중 장애인 임금의 하한선조차 두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3곳뿐이다. 벨기에·스페인 등 국가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동일 적용하되, 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차액은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 기준에 발맞춰 제7조를 삭제해 최저임금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전면 적용 시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고용 기피 또는 고용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소득 보장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장애인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시각·청각장애인이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피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은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대체 수단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는 경우 점자로 제작된 피난안내도를 함께 두고, 피난안내 영상을 상영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노동권과 안전권은 시혜가 아니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일터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재난 현장에서 피난 정보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뿌리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3법은 장애인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온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바로잡는 입법"이라며 "소득에서 안전까지, 장애인이 배제되는 구조를 법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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