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과서 ‘학기 전 보급’ 의무화…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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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322회 작성일 26-04-01 15:16본문
정하림 기자 :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서 제작·보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적시 제작·보급’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적시 제작·보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새 학기마다 교과서 없이 수업이 진행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교과서 발행자에게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통과로 교과서 보급 지연 문제가 개선돼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학생과 교사들이 새 학기마다 교과서 없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습권과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정하림 기자 halim7401@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적시 제작·보급’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적시 제작·보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새 학기마다 교과서 없이 수업이 진행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교과서 발행자에게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통과로 교과서 보급 지연 문제가 개선돼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학생과 교사들이 새 학기마다 교과서 없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습권과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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