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이행 과정에서 장애포괄 관점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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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321회 작성일 26-04-01 14:58본문
정부는 2026년 2월 26일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 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 성과 중심 ODA, 포용적 가치 실현 등을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증진을 위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 등 장애인단체와 기업, 공공기관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연대 SDGs10(장애)분과위원회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이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ODA 정책의 전략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개발협력 정책에서 포용적 가치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4차 기본계획은 ‘포용적 가치’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포괄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그동안 4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장애포괄 개발협력 관련 정책 제안 등은 물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강조하는 ▲장애포괄적 접근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장애인 당사자 참여 등 핵심 원칙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 글로벌 장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암만–베를린 선언(Amman–Berlin Declaration)’의 핵심 목표인 ‘개발협력의 최소 15%를 장애포괄 사업으로 추진’이라는 국제 기준이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과제는 포용적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추상적 또는 취약계층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다. 장애는 단순한 정책 대상이 아니라 개발협력 전반에서 접근성·참여·권리 보장을 통해 구현되어야 할 핵심 원칙임에도 이에 대한 방향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제시한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 및 국정과제에 포함한 국제 인권 규범 이행 의지를 고려할 때, 장애포괄 개발협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 기준이다.
특히 한국은 2012년 「인천전략 (Incheon Strategy)」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포용 정책을 선도해 온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정책 이행이 요구된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연대 SDGs10(장애)분과위원회는 정부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정책 요구사항
1.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반에 CRPD 관점의 장애포괄 개발협력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고, 종합기본계획의 연차 시행계획에서 이를 구체화할 것
2. 정책 및 사업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참여·권리 보장을 반영하는 기준과 영향평가 체계를 포함하는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
3. 성별·연령·장애 여부 등을 포함한 분리통계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포용적 개발협력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4. 정책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5. 장애포괄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것
6. 상기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을 조속히 개정할 것
포용적 개발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개발협력은 정책의 방향과 제도의 설계, 사업의 실행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연대 SDGs10(장애)분과위원회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인권과 포용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글로벌 협력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1일
국제개발협력연대 SDGs10(장애)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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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증진을 위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 등 장애인단체와 기업, 공공기관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연대 SDGs10(장애)분과위원회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이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ODA 정책의 전략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개발협력 정책에서 포용적 가치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4차 기본계획은 ‘포용적 가치’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포괄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그동안 4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장애포괄 개발협력 관련 정책 제안 등은 물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강조하는 ▲장애포괄적 접근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장애인 당사자 참여 등 핵심 원칙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 글로벌 장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암만–베를린 선언(Amman–Berlin Declaration)’의 핵심 목표인 ‘개발협력의 최소 15%를 장애포괄 사업으로 추진’이라는 국제 기준이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과제는 포용적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추상적 또는 취약계층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다. 장애는 단순한 정책 대상이 아니라 개발협력 전반에서 접근성·참여·권리 보장을 통해 구현되어야 할 핵심 원칙임에도 이에 대한 방향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제시한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 및 국정과제에 포함한 국제 인권 규범 이행 의지를 고려할 때, 장애포괄 개발협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 기준이다.
특히 한국은 2012년 「인천전략 (Incheon Strategy)」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포용 정책을 선도해 온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정책 이행이 요구된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연대 SDGs10(장애)분과위원회는 정부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정책 요구사항
1.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반에 CRPD 관점의 장애포괄 개발협력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고, 종합기본계획의 연차 시행계획에서 이를 구체화할 것
2. 정책 및 사업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참여·권리 보장을 반영하는 기준과 영향평가 체계를 포함하는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
3. 성별·연령·장애 여부 등을 포함한 분리통계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포용적 개발협력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4. 정책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5. 장애포괄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것
6. 상기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을 조속히 개정할 것
포용적 개발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개발협력은 정책의 방향과 제도의 설계, 사업의 실행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연대 SDGs10(장애)분과위원회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인권과 포용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글로벌 협력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1일
국제개발협력연대 SDGs10(장애)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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