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가장 중요한 입법 성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햇빛촌 조회 52회 작성일 26-05-12 13:54본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3·4월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 분석 결과 발표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6.05.12 13:28
모니터링센터는 올해 3월과 4월 두 달간 국회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을 발췌해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3~4월 국회에 발의된 1, 312건 중 장애 관련 법률로 발췌된 장애인법 및 장애포괄법 101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101건 중 ‘장애인법’은 27건, ‘장애포괄법’은 73건으로 분류(1건은 장애인학대 국정조사 요구서)됐으며 교육, 교통, 고용, 문화, 정보접근, 조세, 재난안전 등 일반 제도 전반으로 확장됐다. 이 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장애인 정책이 ‘서비스’에서 ‘권리’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가장 큰 의미는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서비스 수급자나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위치시킨다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모니터링센터는 “기존 장애인복지법 체계는 장애인의 생활 지원, 복지서비스, 시설, 급여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곧바로 장애인의 삶의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구체화 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보장계획 수립, 장애영향평가, 예산 확보, 이행점검, 평가체계, 권리구제 절차가 법률과 하위법령에 명확히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활동 지원,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 차별 없는 교육환경, 안정적인 소득 보장, 장애친화적 의료체계, 접근 가능한 문화·정보환경,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한 대피체계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는 전했다.
이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 정책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법 제정만으로 권리보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선언적 기본법으로 남겨두지 말고 예산·인력·전달체계·권리구제 절차를 갖춘 실질적 이행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6.05.12 13:28
모니터링센터는 올해 3월과 4월 두 달간 국회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을 발췌해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3~4월 국회에 발의된 1, 312건 중 장애 관련 법률로 발췌된 장애인법 및 장애포괄법 101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101건 중 ‘장애인법’은 27건, ‘장애포괄법’은 73건으로 분류(1건은 장애인학대 국정조사 요구서)됐으며 교육, 교통, 고용, 문화, 정보접근, 조세, 재난안전 등 일반 제도 전반으로 확장됐다. 이 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장애인 정책이 ‘서비스’에서 ‘권리’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가장 큰 의미는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서비스 수급자나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위치시킨다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모니터링센터는 “기존 장애인복지법 체계는 장애인의 생활 지원, 복지서비스, 시설, 급여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곧바로 장애인의 삶의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구체화 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보장계획 수립, 장애영향평가, 예산 확보, 이행점검, 평가체계, 권리구제 절차가 법률과 하위법령에 명확히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활동 지원,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 차별 없는 교육환경, 안정적인 소득 보장, 장애친화적 의료체계, 접근 가능한 문화·정보환경,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한 대피체계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는 전했다.
이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 정책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법 제정만으로 권리보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선언적 기본법으로 남겨두지 말고 예산·인력·전달체계·권리구제 절차를 갖춘 실질적 이행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 이전글지장협, '제39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작품 공모‥8월 14일까지 26.05.12
- 다음글개발원 세종센터, 발달장애인 가정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운영 26.05.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