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국회 통과로 끝? 당장 장애인 피해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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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28회 작성일 26-05-06 16:32본문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등 11개 장애계 및 공익법률단체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법률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65세가 도래한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2019년 8월 '현대판 고려장' 폐지를 외친 중증장애인들의 단식 투쟁으로부터 7년 만에 '선택권'이라는 권리가 법률에 명문화된 것.
시행일 2027년 7월, 그전에 65세 생일 맞으면 시간 삭감
그러나 이 법률 개정 시행일이 2027년 7월로 명시돼 그 이전에 만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은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시간 만큼을 기존의 활동지원시간에서 차감하는 현행 '보전급여 제도'를 여전히 적용 받아야한다. 복지부는 시행일 연기 사유로 '추가 재정 부담'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자협 등은 "현행 '보전급여 제도'는 이미 2024년 2월 29일 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보전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인원도 약 30%에 그쳐 재정 부담도 사실상 미미히다"고 즉각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만 65세에 도달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의 경우 활동지원 시간 삭감 위기에 놓여있다. 박김 상임대표는 시행일까지의 과도기내 임시 조치 마련 등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김 상임대표는 "선택의 여지 없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만 했고, 결국은 장기요양수급자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됐다. 활동지원 시간에서 삭감된 시간을 보전해준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삭감한 시간을 모두 보장해준다고 할 수도 없다. 한 시간도 간절히 필요한 상태에서, 삭감되는 시간에 대한 불안이 크다"면서 "장애인도 존엄하게 나이 들며 자유롭게 살아야 할 권리를 빼앗기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보전급여라는 것 자체가 이미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제도인데 개정안 시행일까지 유지하는 현실은 위법"이라면서 "복지부가 즉각 시행에 나서든가, 그렇지 않다면 시행일 전까지 이들의 활동지원제도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시 조치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68세 자립한 장애인 '사각지대', "연령 제한 폐지해달라"
복지부의 반대로 만 65세 이후 활동지원을 신규로 신청하려는 장애인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한계도 남아있다.
당초 김예지 의원은 ▲65세 이전에 신청하지 못했던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65세 이후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 ▲65세 이후 장애를 갖게 된 사람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복지부의 반대로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만 포함된 채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2월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만65세 이후 활동지원 신규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가목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이들은 ▲활동지원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거주시설로 밀려났다가 고령에 이르러서야 탈시설한 사람 ▲인신매매 등 학대 피해의 회복 과정에서 늦은 나이에 자립을 시작하게 된 사람 ▲노화로 인해 장애 정도가 심화되어 새로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해진 사람 등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만 65세 신규 신청자에 대한 입법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오남석 전주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활동가는 지난 2007년 52세에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진 후 '가족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며 스스로 시설에 입소한 그는 지난 2022년 8월, 68세가 되서야 자립에 성공했다.
만 65세가 넘어 활동지원 신규 신청을 하지 못한 그는 현재 그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180시간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서 부여하는 활동지원 200시간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오 활동가는 "단지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 활동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활동지원의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김예지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사각지대가 없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비스 축소와 강제 전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65세가 된다고 해서 장애인의 삶이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시행 전까지도 65세에 도달하는 중증장애인들은 기존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제도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는 목적 자체가 다른 만큼,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필요한 제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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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65세가 도래한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2019년 8월 '현대판 고려장' 폐지를 외친 중증장애인들의 단식 투쟁으로부터 7년 만에 '선택권'이라는 권리가 법률에 명문화된 것.
시행일 2027년 7월, 그전에 65세 생일 맞으면 시간 삭감
그러나 이 법률 개정 시행일이 2027년 7월로 명시돼 그 이전에 만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은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시간 만큼을 기존의 활동지원시간에서 차감하는 현행 '보전급여 제도'를 여전히 적용 받아야한다. 복지부는 시행일 연기 사유로 '추가 재정 부담'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자협 등은 "현행 '보전급여 제도'는 이미 2024년 2월 29일 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보전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인원도 약 30%에 그쳐 재정 부담도 사실상 미미히다"고 즉각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만 65세에 도달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의 경우 활동지원 시간 삭감 위기에 놓여있다. 박김 상임대표는 시행일까지의 과도기내 임시 조치 마련 등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김 상임대표는 "선택의 여지 없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만 했고, 결국은 장기요양수급자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됐다. 활동지원 시간에서 삭감된 시간을 보전해준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삭감한 시간을 모두 보장해준다고 할 수도 없다. 한 시간도 간절히 필요한 상태에서, 삭감되는 시간에 대한 불안이 크다"면서 "장애인도 존엄하게 나이 들며 자유롭게 살아야 할 권리를 빼앗기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보전급여라는 것 자체가 이미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제도인데 개정안 시행일까지 유지하는 현실은 위법"이라면서 "복지부가 즉각 시행에 나서든가, 그렇지 않다면 시행일 전까지 이들의 활동지원제도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시 조치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68세 자립한 장애인 '사각지대', "연령 제한 폐지해달라"
복지부의 반대로 만 65세 이후 활동지원을 신규로 신청하려는 장애인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한계도 남아있다.
당초 김예지 의원은 ▲65세 이전에 신청하지 못했던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65세 이후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 ▲65세 이후 장애를 갖게 된 사람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복지부의 반대로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만 포함된 채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2월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만65세 이후 활동지원 신규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가목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이들은 ▲활동지원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거주시설로 밀려났다가 고령에 이르러서야 탈시설한 사람 ▲인신매매 등 학대 피해의 회복 과정에서 늦은 나이에 자립을 시작하게 된 사람 ▲노화로 인해 장애 정도가 심화되어 새로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해진 사람 등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만 65세 신규 신청자에 대한 입법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오남석 전주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활동가는 지난 2007년 52세에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진 후 '가족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며 스스로 시설에 입소한 그는 지난 2022년 8월, 68세가 되서야 자립에 성공했다.
만 65세가 넘어 활동지원 신규 신청을 하지 못한 그는 현재 그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180시간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서 부여하는 활동지원 200시간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오 활동가는 "단지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 활동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활동지원의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김예지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사각지대가 없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비스 축소와 강제 전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65세가 된다고 해서 장애인의 삶이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시행 전까지도 65세에 도달하는 중증장애인들은 기존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제도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는 목적 자체가 다른 만큼,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필요한 제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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