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이후, 남은 문제 분명히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햇빛촌 조회 48회 작성일 26-05-11 15:07본문
기존 시설의 잔여 재산 및 인력 처분 새로운 '과제'
'굿 GM' 방식과 유사한 사회복지법인 재편도 필요
기자명칼럼니스트 장지용 입력 2026.05.11 09:08 수정 2026.05.11 14:25
장애인 거주 시설(이하 시설)은 물리적으로 건설된 것인 만큼 부동산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즉, 토지와 건물은 탈시설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부지, 즉 시설 후적지를 어떻게 처분하느냐도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나마 도심지에 가까운 구조라면 '향유의 집' 폐쇄 과정에서 보여준 매입임대주택 등으로의 개조도 충분히 좋은 대안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현실이 되기에는 그런 운 좋은 시설은 적은 편입니다. 그나마 향유의 집이 있었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은 지금은 김포골드라인이 다닐 정도로 도시화가 많이 이뤄진 지역인 것이 망정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시설 위치가 대체로 소위 말하는 ‘시골’에 있다는 구조가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 시설은 아예 섬 같이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도 도시에 거주하고 싶은 이들이 많아서, 도시에 있는 시설은 그나마 시설을 해체해서 장애인 공동 주택 같은 곳으로 개조할 여지는 있지만 ‘시골’에 있는 시설은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골’에 장애인 자립 주택을 지어봤자 올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는 한 이동할 수 없는 환경 등은 차라리 도시의 시설에 사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때문에 ‘시골’ 소재 시설 해체 후 후적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공장이 필요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사용하는 방식에 가까운 방식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위해서는 통근버스 운영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상대적으로 ‘시골’이라고 해도 ‘읍내’나 도시 지역에 가까운 곳이라면 장애인 자립 주택 등을 해볼 여지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소재한 시설을 해체할 때는 후적지 문제도 함께 검토할 문제라 하겠습니다.
시설 해체 이후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지 않는 한 법인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인이 운영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즉, 재산 문제도 어떻게 해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재산을 매각하거나 국고 환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법인이 해산할 때만 가능하고, 해산을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장애인 관련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야의 사회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전환할 방법을 찾아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 운영 법인의 재산 처분 문제도 짚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장애계는 단 한 번도 시설 운영 법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은 뼈아프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 문제가 곧 새로운 활동 분야 설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종사 인력들의 재배치도 과제일 것입니다. 시설 종사 인력들은 그에 맞춰진 업무를 수행했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도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것도 과제일 것입니다. 시설 종사 인력을 다른 분야로 갈 수 있게 하는 전직(轉職)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지어 조리원이나 미화원 등은 일반적인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계의 탈시설 주장은 장애인 거주자의 이전에만 집중했지, 시설 운영 법인의 재산과 인력 문제의 대안을 제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강화 색동원 사건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는데, 바로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보호작업장 등 다른 기관을 추가로 운영하는 문제로 보호작업장 인력의 이동 문제까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설은 해체해도, 운영 법인이 해체해도 보호작업장 등 다른 활동에 제약이 가지 않도록 시설 운영 법인 해체 시 보호작업장이나 복지관 수탁 등은 유지하는 과거 미국 제너럴 모터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입된, 이른바 ‘굿 GM’ 같은 방식처럼 문제가 되지 않은 사업 부분은 이를 승계하는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을 출범하게 하거나, 사회서비스원이 있을 시 일시적으로 인수 후 다른 법인에 넘기는 대안 등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굿 GM이란, 제너럴 모터스의 부실한 부분은 청산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제너럴 모터스의 이름을 이어받은 새로운 법인으로 개편해 사업을 유지하는 방식이었고 실제로 제너럴 모터스 경영 위기에서 이를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탈시설에서 거주 장애인들을 시설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탈시설이지만, 그 부동산과 재산, 종사 인력 등을 전환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탈시설의 완성일 것입니다. 시설 후적지와 재산의 처분, 인력의 재배치 등 시설 해체 이후 남은 문제를 장애계는 어떻게 해결할지를 명확하게 답변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탈시설에 미적인 것 중 하나는, 인권 무시여서가 아니라 이러한 시설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대안을 찾지 못해서라는 사실을 냉정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은 사라져도 그 부동산과 재산, 종사 인력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러한 것의 처분을 마무리 지어야 진정한 탈시설의 완성일 것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장지용 alvis@naver.com
'굿 GM' 방식과 유사한 사회복지법인 재편도 필요
기자명칼럼니스트 장지용 입력 2026.05.11 09:08 수정 2026.05.11 14:25
장애인 거주 시설(이하 시설)은 물리적으로 건설된 것인 만큼 부동산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즉, 토지와 건물은 탈시설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부지, 즉 시설 후적지를 어떻게 처분하느냐도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나마 도심지에 가까운 구조라면 '향유의 집' 폐쇄 과정에서 보여준 매입임대주택 등으로의 개조도 충분히 좋은 대안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현실이 되기에는 그런 운 좋은 시설은 적은 편입니다. 그나마 향유의 집이 있었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은 지금은 김포골드라인이 다닐 정도로 도시화가 많이 이뤄진 지역인 것이 망정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시설 위치가 대체로 소위 말하는 ‘시골’에 있다는 구조가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 시설은 아예 섬 같이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도 도시에 거주하고 싶은 이들이 많아서, 도시에 있는 시설은 그나마 시설을 해체해서 장애인 공동 주택 같은 곳으로 개조할 여지는 있지만 ‘시골’에 있는 시설은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골’에 장애인 자립 주택을 지어봤자 올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는 한 이동할 수 없는 환경 등은 차라리 도시의 시설에 사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때문에 ‘시골’ 소재 시설 해체 후 후적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공장이 필요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사용하는 방식에 가까운 방식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위해서는 통근버스 운영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상대적으로 ‘시골’이라고 해도 ‘읍내’나 도시 지역에 가까운 곳이라면 장애인 자립 주택 등을 해볼 여지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소재한 시설을 해체할 때는 후적지 문제도 함께 검토할 문제라 하겠습니다.
시설 해체 이후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지 않는 한 법인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인이 운영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즉, 재산 문제도 어떻게 해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재산을 매각하거나 국고 환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법인이 해산할 때만 가능하고, 해산을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장애인 관련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야의 사회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전환할 방법을 찾아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 운영 법인의 재산 처분 문제도 짚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장애계는 단 한 번도 시설 운영 법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은 뼈아프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 문제가 곧 새로운 활동 분야 설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종사 인력들의 재배치도 과제일 것입니다. 시설 종사 인력들은 그에 맞춰진 업무를 수행했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도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것도 과제일 것입니다. 시설 종사 인력을 다른 분야로 갈 수 있게 하는 전직(轉職)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지어 조리원이나 미화원 등은 일반적인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계의 탈시설 주장은 장애인 거주자의 이전에만 집중했지, 시설 운영 법인의 재산과 인력 문제의 대안을 제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강화 색동원 사건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는데, 바로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보호작업장 등 다른 기관을 추가로 운영하는 문제로 보호작업장 인력의 이동 문제까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설은 해체해도, 운영 법인이 해체해도 보호작업장 등 다른 활동에 제약이 가지 않도록 시설 운영 법인 해체 시 보호작업장이나 복지관 수탁 등은 유지하는 과거 미국 제너럴 모터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입된, 이른바 ‘굿 GM’ 같은 방식처럼 문제가 되지 않은 사업 부분은 이를 승계하는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을 출범하게 하거나, 사회서비스원이 있을 시 일시적으로 인수 후 다른 법인에 넘기는 대안 등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굿 GM이란, 제너럴 모터스의 부실한 부분은 청산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제너럴 모터스의 이름을 이어받은 새로운 법인으로 개편해 사업을 유지하는 방식이었고 실제로 제너럴 모터스 경영 위기에서 이를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탈시설에서 거주 장애인들을 시설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탈시설이지만, 그 부동산과 재산, 종사 인력 등을 전환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탈시설의 완성일 것입니다. 시설 후적지와 재산의 처분, 인력의 재배치 등 시설 해체 이후 남은 문제를 장애계는 어떻게 해결할지를 명확하게 답변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탈시설에 미적인 것 중 하나는, 인권 무시여서가 아니라 이러한 시설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대안을 찾지 못해서라는 사실을 냉정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은 사라져도 그 부동산과 재산, 종사 인력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러한 것의 처분을 마무리 지어야 진정한 탈시설의 완성일 것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장지용 alvis@naver.com
- 이전글장애예술 연극 ‘젤리피쉬’, 백상예술대상 백상연극상 수상 26.05.11
- 다음글개발원, 29일까지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우수일자리 사례' 공모 26.05.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