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애인위원회, 지방선거 앞두고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공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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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37회 작성일 26-04-30 15:45본문
이동권·노동권·교육권·건강권 등 14대 분야 66개 정책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6.04.30 15:13 수정 2026.04.30 15:19
서 의원은 "6월 3일 지방선거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에 기반한 공약이 채택돼야 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정책 공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4월 23일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장애인의 권리는 결국 내 삶이 지역사회와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등 기본적 권리보장에 기반한 총 14대 분야 66개의 공약을 제안했다.
공약에는 ▲이동권 분야에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및 운전원 인력 기준 개선, 지자체 통합배차 시스템 구축 및 민간택시 참여 확대 ▲활동지원·주간활동 서비스 분야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자체 추가지원 확대 및 지원시간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 및 추가급여 지원 ▲노동권 분야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 기준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건강권 분야에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확대 및 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공공의료 및 지역 기반 의료 인프라 확충 ▲자립·주거권 분야에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및 주거생활 지원 인력 배치 강화, 공공임대주택 기반 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교육권에 통합학급 학생 정원 감축 및 교육환경 개선, 발달장애인 행동지원 전담팀 구성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중심의 학대 예방·피해자 지원 강화, 안전권·지역사회 위기 대응, 장애인 생활안전 및 경제적 안정망 구축, 장애여성 권리보장 및 지원체계 구축, 감각장애인(시각, 청각, 언어) 권리보장 및 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지원체계 구축, 돌봄경제·사회복지 현장 인력 기반 강화, 통합돌봄·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도적 출발점이라면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은 그 권리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이다. 그렇기에 이번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장애 시민과 그 가족의 권리를 각 지역의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후보자가 이 공약을 책임 있게 검토하고 지역 공약으로 적극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그간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러 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정치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 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실천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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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6.04.30 15:13 수정 2026.04.30 15:19
서 의원은 "6월 3일 지방선거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에 기반한 공약이 채택돼야 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정책 공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4월 23일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장애인의 권리는 결국 내 삶이 지역사회와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등 기본적 권리보장에 기반한 총 14대 분야 66개의 공약을 제안했다.
공약에는 ▲이동권 분야에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및 운전원 인력 기준 개선, 지자체 통합배차 시스템 구축 및 민간택시 참여 확대 ▲활동지원·주간활동 서비스 분야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자체 추가지원 확대 및 지원시간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 및 추가급여 지원 ▲노동권 분야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 기준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건강권 분야에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확대 및 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공공의료 및 지역 기반 의료 인프라 확충 ▲자립·주거권 분야에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및 주거생활 지원 인력 배치 강화, 공공임대주택 기반 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교육권에 통합학급 학생 정원 감축 및 교육환경 개선, 발달장애인 행동지원 전담팀 구성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중심의 학대 예방·피해자 지원 강화, 안전권·지역사회 위기 대응, 장애인 생활안전 및 경제적 안정망 구축, 장애여성 권리보장 및 지원체계 구축, 감각장애인(시각, 청각, 언어) 권리보장 및 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지원체계 구축, 돌봄경제·사회복지 현장 인력 기반 강화, 통합돌봄·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도적 출발점이라면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은 그 권리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이다. 그렇기에 이번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장애 시민과 그 가족의 권리를 각 지역의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후보자가 이 공약을 책임 있게 검토하고 지역 공약으로 적극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그간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러 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정치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 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실천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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